직원의 급여내역 화면에서 급여명세서를 발송할 수 있어요.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지급일이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급여지급일을 설정하고,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 주는 게 좋아요.
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직원앱으로 명세서가 발급 됩니다. 직원이 명세서를 확인 후 변경사항이 있다면 명세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. 직원과 사장님 모두 합의가 됐을 때 직원이 최종 명세서 확정을 하면 근무기록을 변경할 수 없어요.
※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됐어요.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입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