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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직원이 퇴사요청을 했을 경우 알림이 노출돼요. 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직원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되기 때문에 보스몬에서도 직원을 퇴사 처리해 주세요.

※ 직원을 퇴사 처리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외한 직원의 모든 정보가 삭제됩니다.

※ 직원의 실제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내용을 보스몬 화면에서 볼 수 없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.

※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 관련한 중요 서류인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직원의 퇴사 후 3년 간 안전하게 보관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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